루나·테라 폭락 사태, 합수단 1호 사건됐다
입력: 2022.05.20 14:50 / 수정: 2022.05.20 14:50

남부지검, 피해자 고소·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사에 나선다./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사에 나선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암호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고발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수사에 나선다.

남부지검은 20일 합수단에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전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법인,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LKB는 "루나·테라를 설계·발행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며 "신규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도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투자자는 5명이다. 총 피해액은 14억 원가량이며 5명 중 1명은 5억 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루나 코인 투자자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일주일 사이 전 세계에서 증발한 루나·테라의 시가총액은 450억 달러(약 57조7800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테라폼랩스 대표를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KB는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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