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대기업 남자만 찾는 소개팅앱…인권위 우려 표명
입력: 2022.05.19 12:00 / 수정: 2022.05.19 12:00

"성역할 고정관념 확산 우려"…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과 학벌 등으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둔 소개팅 앱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과 학벌 등으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둔 소개팅 앱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과 학벌 등으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둔 소개팅 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한 소개팅 앱이 성별과 학벌, 직업 등으로 차등을 두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을 기각하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소개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은 특정 학교 출신 또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을 제한해 성별과 학력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앱 운영 회사 측은 서비스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이용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아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성 선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출신 대학은 개인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 능력과 경제력,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고도 반박했다.

인권위는 진정은 기각했다. 이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교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고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사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인권위는 "남성의 경우 안정된 회사(대기업·공기업 등) 재직자와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 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인증 등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여성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조건은 주관적 취향 영역에 속하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특정 조건에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신대학과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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