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내던지기 시위는 동물학대?…경찰은 '예스', 검찰은 '노'
입력: 2022.05.20 05:00 / 수정: 2022.05.20 10:03

동물보호단체 "시행령 개정해야…항고할 것" 

시위에서 활어를 바닥에 던진 어민 단체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불기소한 검찰은 행위 자체보다 대상이 식용 목적인 점에 주목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시위에서 활어를 바닥에 던진 어민 단체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불기소한 검찰은 행위 자체보다 대상이 '식용 목적'인 점에 주목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도중 활어를 바닥에 던진 행위는 '동물 학대'일까.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행위 자체보다 대상이 '식용 목적'인 점에 주목했다.

2020년 11월 수입 일본산 활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들은 세종 해양수산부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수입 수산물 검역 완화로 국내산은 가격이 하락해 원가에도 못 미쳐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협회가 시위를 벌이며 일본산 활어를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화근이 됐다. 방어와 참돔을 산 채로 바닥에 던지며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을 반대했다. 동물권 동물해방물결 보호단체는 동물 학대라며 같은 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어류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어민들이 바닥에 던진 생선은 '집회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식용 목적이 아닌 집회 목적으로 바닥에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다.

동물보호법 2조 1항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단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해당한다고 정의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개월가량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3월 동물해방물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 처분한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같은 해 7월 A씨에 송치 처분을 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상 해당하는 동물로 어류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상이 '식용 목적'으로 관리·사육됐다는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검토한 끝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식 어류 동물 학대 해석이 사회적 합의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법무법인 청음 문강석 변호사는 "결국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 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 동물 학대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영국과 독일, 스위스 등 해외 국가들은 양식 어류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학대를 금지하고 있어 한국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해방물결은 다음 주 중 항고장을 내고,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어류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에 이런 선례가 쌓인다면 전반적인 동물 복지와 권익 보호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식용 목적의 어류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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