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몰수보전 신청
입력: 2022.05.18 17:43 / 수정: 2022.05.18 17:43

본인·가족·공범 명의 부동산·차량 등 66억 원 상당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새롬 기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경찰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가족, 공범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만큼 추징한다.

경찰이 신청한 재산은 부동산 49억여 원, 차량 5대 2억여 원, 비상장주식 11억여 원, 은행·증권 계좌 잔액 4억 원 등 총 66억 원 이다.

부동산은 아파트 4채로 각각 A씨, 친동생 B씨와 투자가담자 C씨, A씨 부모 명의로 돼 있다. 차량 5대는 A씨 형제와 두 사람의 배우자, 부모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도 추적 중이다.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여억 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50억 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추가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종 횡령금액은 기존 614억에서 664억 원으로 불어난다.

앞서 A씨는 우리은행 본점에 재직하면서 2012년, 2015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달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당 자금은 과거 이란의 가전기업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채권단에 지불한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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