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신고하면 최대 30억
입력: 2022.05.19 00:00 / 수정: 2022.05.19 00:00

'청렴포털' 통해 24시간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모습./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모습./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에 이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공무를 수행할 때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기준과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1만5000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권익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조속한 법 정착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자가 고발행위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따르면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도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요청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및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례로 판단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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