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혐의' MBC 전 기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5.18 14:28 / 수정: 2022.05.18 14:28

검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더팩트DB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MBC 전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 심리로 열린 전 MBC 기자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를 완료했고, 스스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을 반영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상처가 너무나 크실 것을 알기에 매일 피해자에게 반성의 글을 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책임져야 할 제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파악한 MBC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A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석방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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