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팀쿡 애플 CEO 불송치
입력: 2022.05.17 15:42 / 수정: 2022.05.17 15:42

증거불충분 각하…"검찰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AP 뉴시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AP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7·SE 등 구형 모델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으나, 신형을 더 팔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CEO 등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라며 항고했고, 자료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2020년 7월 '수사 미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재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일 거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애플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13일 동일 내용으로 혐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바꿔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내용을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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