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비서에 변호인 대화 녹음 강요 의혹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 금품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씨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 유력인사 금품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씨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허모(52) 경위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 처분으로, 1개월은 가장 낮은 징계다.
허 경위는 지난해 4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하며 김 씨의 비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같은 수사팀 소속 형사 B씨는 포항에 있던 A씨를 찾아가 해당 의혹을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증폭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서울경찰청은 허 경위와 B씨를 대기발령 조치 했다. 당시 경찰은 "오래 함께 근무한 허 경위가 걱정돼 한 행동으로 보이나 부적절했다"며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감찰을 통해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를 벌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찰은 지난달 21일 징계위를 통해 허 경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사유라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12월28일 징계위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
김 씨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에게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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