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부과된 과태료…안 냈다고 ‘예금 압류’
입력: 2022.05.16 13:01 / 수정: 2022.05.16 13:01

권익위, 지자체에 시정권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 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예금을 압류한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대출사기를 당해 자신의 자동차가 일명 대포차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하게 된 것이다.

그는 직접 운행하지도 않은 해당 차량 때문에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그는 이를 체납하게 돼 2013년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차량을 공매처분했다. 그런데도 남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2015년 3월 잔고가 60만 원도 안 되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어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을 이유로 올해 3월에도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A씨는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A씨는 2014년 12월에 이미 시효가 완성·소멸됐기 때문이다.

또 2015년 당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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