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청래 김선달 사건' 재수사 요청…경찰은 불송치
입력: 2022.05.16 09:48 / 수정: 2022.05.16 09:48

지난해 국정감사 사찰 '문화재관람료' 관련 발언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논란이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논란이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논란이 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정 의원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불송치 처분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의 항의를 받았다. 이후 정 의원은 사과 뜻을 밝히기 위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았으나 조계사 측이 "사전 약속되지 않았다"고 밝혀 무산됐다.

정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해당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하며 사기꾼 취급한 발언은, 국민과 타 종교인에게 오해받도록 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정 의원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관련해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모욕죄도 피해자 고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결정서와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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