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사칭 명예훼손' 이재명 사건 고발인 조사
입력: 2022.05.15 21:45 / 수정: 2022.05.15 21:45

서울경찰청, 지난달 최철호 PD 불러 조사

반부패 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 수사대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
반부패 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 수사대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검사 사칭' 사건을 공모해 유죄를 확정받은 PD가 이 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고문을 고발한 최철호 KBS PD를 지난달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최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고문과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이 고문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고문은 지난 2월 20대 대선 후보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 부분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최 PD는 지난 3월4일 "이 후보에게 제보가 들어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마치 제가 음해해서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며 이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거쳐 지난 3월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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