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여연대 용산집회 금지…집행정지로 맞불
입력: 2022.05.13 16:41 / 수정: 2022.05.13 17:09

“자의적 법해석, 집회 자유 침해”

참여연대는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화문 뒷편 차벽과 펜스를 설치한 경찰의 모습./더팩트DB
참여연대는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화문 뒷편 차벽과 펜스를 설치한 경찰의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참여연대가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를 놓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기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의 집회신고를 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경찰은 자의적 법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찰은 집시법 11조 3호를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대통령관저의 경계에서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담은 내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은 이틀 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식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며 대통령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대통령집무실이 대통령관저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는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란 특정한 상황을 계기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시의성 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확인에도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경찰은 집회나 시위를 제압과 관리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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