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2.05.13 10:44 / 수정: 2022.05.13 10:44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이덕인 기자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도살인과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23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안면부에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던 중 다른 행인 8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해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마약 관련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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