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 순직 인정
입력: 2022.05.11 16:31 / 수정: 2022.05.11 16:31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온 여순사건 피해자의 사진./더팩트DB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온 여순사건 피해자의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 인사기록 등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1948년 전남 순천시 철도국 기관사로 근무하던 고인은 그해 10월 말 ‘내란 및 국권문란죄’ 누명을 쓰고 총살을 당했다. 2020년 1월에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명예를 회복했다.

고인의 자녀는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그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리에 직접 참여해 "당시 철도기관사는 운행과 철로 관리를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재심 판결문과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이미 부친을 공무원으로 인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고인의 사망 이후 70년 이상 지나 인사기록이 보존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문과 법원의 재심판결문 등을 종합했을 때 고인이 철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반군으로부터 징발당한 열차 운행을 한 것이 반군 협조자로 몰려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춰 고인의 사망과 직무관련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고인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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