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개정 형소법과 무관…사건 모두 송치"
입력: 2022.05.11 14:25 / 수정: 2022.05.11 14:25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우려에 반박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삭제됐다. 불송치 처분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에 송치되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인 아동이 직접 고소하는 것이 어려워 제3자인 고발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므로 불송치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과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돼있다.

경찰은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이외 사건도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 심의 신청 △피해자 변호사·시민단체, 부모 등 법정대리인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돼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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