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2.05.11 11:02 / 수정: 2022.05.11 11:02

경찰 신청 나흘 만에 보완수사 요구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덕인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경찰이 신청한 지 나흘 만인 전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보완수사 요구 부분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DLI가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리고, 국내 투자금이 묶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총 2562억원이다.

경찰은 장 대표를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긴 채 판매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신규 투자자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판매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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