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5.10 13:17 / 수정: 2022.05.10 13:17

다음 달 9일 선고 공판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환되지 않은 약 77억원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115억원 이상 큰 액수로, 38억원은 반환됐으나 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며 이를 은폐하려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면서 사명감과 의무감은 부족했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살았다"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이 후회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믿어달라.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 근무했던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SH 측에 보내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 공문에 업무추진 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적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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