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법인 벌금 10억
입력: 2022.05.09 16:49 / 수정: 2022.05.09 16:49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않아…사회적 악영향"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피해를 낸 혐의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역본부장 등 임원들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쉬세븐 법인과 회사 대표 엄모(58) 씨 등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엄 대표에게 징역 20년, 부회장 엄모 씨 및 이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본부장 10명은 징역 2~11년, 아쉬세븐 법인은 벌금 10억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엄 대표에 대해 "사건 범행 정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주도했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데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은 "화장품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해외 수출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에 이르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 욕심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했고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언급된 액수보다 적어 양형에 반영됐다.

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약 6년여간 "처음 4개월간 투자금 5%를 이자로, 5개월째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 7300명 투자자를 속여 총 1조4000억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성공한 화장품 회사인 척 허위로 공장을 세우고 연예인이 자사 모델이라고 속이는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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