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5.09 12:02 / 수정: 2022.05.09 12:02

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DLI가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리고, 국내 투자금이 묶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총 2562억원이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숨긴 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 대표가 신규 투자자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본사와 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본사 등 펀드 판매사를 압수수색하고, 장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장 대표를 총 세 차례 불러 펀드 판매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해당 펀드에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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