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동의자 급증…국회 심사 간다
입력: 2022.05.08 15:17 / 수정: 2022.05.08 15:17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 거쳐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달성한 채 마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달성한 채 마쳤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 직전에 동의자가 급증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마감 당일인 지난 7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최종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동안 총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추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받게 된다.

해당 청원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자신이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바라기 센터는 여가부 소관 기관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한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라 밝히며 "해바라기 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 관련 진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한 "경찰에 신변 보호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다른 일이 밀려서인지 그저 기다려야만 했고, 심지어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센터는 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신변 보호 신청서를 내밀어 줬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맞춰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가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해결책이 마련돼 있으며 여가부의 모든 업무가 먼저 다른 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은 한 갑작스러운 여가부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며 "여가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것을 명목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한 후 부처의 순기능은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검토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 내용도, 비전도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부분 정책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그 외 여성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계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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