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은해·조현수 ‘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 3개 혐의 구속기소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5일 한 인터넷 카페에 따르면 전날 피해자 윤 씨의 누나 A씨는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부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체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엽게 여기시고, 엄벌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0대가 된 그들(이은해·조현수)은 도대체 사회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만나면 정말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량하게 호의를 베푼 내 동생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언젠가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려 한다"며 "제 동생이 우스웠나 보다. 나아가 우리 가족을, 세상을 참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이 씨가 친딸을 자신의 동생에게 입양시킨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했던 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저에게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의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며 "이은해 가족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호소했다.
또 "(이은해는)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 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렸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상태다.
두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며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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