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 궤도…검찰, 윗선 추적 본격화
입력: 2022.05.05 00:00 / 수정: 2022.05.05 00:00

'경찰 승계' 부칙 빠져 검찰 수사 이어갈듯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진행하던 참고인조사 흐름을 깨고 피의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진행하던 참고인조사 흐름을 깨고 피의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며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최근 피의자를 소환하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산업부 전 운영지원과장인 김모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운영지원과는 인사 관련 직무 담당 부서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산업부 압박을 받아 산하 공공기관장 8명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손모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국장, 김 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4~6월쯤 사퇴 기관장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명은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해 7월쯤 피고발인 1명을 소환, 1명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서면으로 조사한 피의자는 당시 해외 파견 근무 중이던 박 국장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기관장들을 서울 한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지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한국전력 자회사 전직 사장의 업무추진비 명세에는 해당 호텔에서 차값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용이 있다.

이후 사건은 '캐비닛'에 잠들어 있다가 고발장 접수 3년만인 지난 3월 25일과 28일 산업부와 산하 기관 8곳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사건 확정판결로 법리 쟁점이 정리됐고, 2월 임의수사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자료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과 관철을 위한 감사 등 압박 행위,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인사 담당 공무원 인사 조치, 후임자 인선 과정 등에 쟁점이 환경부 사례로 정립됐고, 확보된 추가 자료로 혐의를 밝힐 가능성을 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2017년 사퇴했던 산하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2019년 조사한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도 다시 부르며 확인 작업을 벌였다.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기관의 사장들도 불렀다.

이후 압수수색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피의자인 김 국장을 부르며 구체적인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의 지시 여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으나, 최종안에 '검찰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부칙이 빠져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근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만큼 실체 규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승계에 대한 해석이 다르더라도 4개월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수사팀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것으로 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수사팀 입장에서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며 "환경부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판례대로 충분히 혐의를 파악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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