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강등 중징계
입력: 2022.05.04 16:32 / 수정: 2022.05.04 16:32

1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았다./이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았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 A(32) 씨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강등은 파면·해임·정직과 함께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A씨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에게 김 씨가 언급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초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감찰했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14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공무상비밀수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5일 "내부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내사가 중지된 사안이 새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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