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표현 부적절…수사권 분리법 위헌 아냐"
입력: 2022.05.04 13:08 / 수정: 2022.05.04 13:08

"영장청구권, 검찰 수사권 보장하는지 의문"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수사 통제가 증가한 것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오히려 통제받는 수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검찰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4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브리핑을 열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도 경찰 수사는 완전히 검사에게 통제받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수사 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연간 검찰은 1만건을 수사하지만, 경찰은 70만건을 수사한다"며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고, 불송치해도 사건 기록은 보내며 재수사 요청도 가능하다. 보완수사와 징계 요구 및 사건송치 요구도 가능해 100% 통제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1년 후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1년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큰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경찰 수사 통제는 계속될 것이고 국회 사개특위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독립된 사법부 판단으로 구속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영장신청권보다 본질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영장 청구권이 과연 검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헌헌법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었지 검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시정조치 요구 송치 1건도 없어이의신청 송치 사건 기소율 0.14%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팀장은 "현행법과 볼 때 거의 변화가 없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조치 불이행 송치 사건, 체포·구속장소 감찰 송치 사건,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했다.

이 팀장은 "검·경 책임수사체계 확립 측면에서 보완수사를 어떻게 정리할지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성은 직접 관련성 보다는 조금 좁은 정도로 보는데, 시정조치 요구 등 송치된 것은 1건도 없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당초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넓히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는 뜻이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0.14%에 그쳤다. 또한 해당 사건들도 동일 범죄 사실만 재판에 넘긴 것이 많아, 검찰 보완수사로 혐의가 확장된 사건은 0.14%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

다만 경찰은 법안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 팀장은 "고발 사건을 받아도 통지는 고발인·피해자에 같이 통지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은 곤란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산업·부패·경제·공직자·선거)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된다. 다만 선거 범죄는 연말까지 유예된다.

부패범죄 11개 항목과 경제범죄 17개 항목이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 개정 취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인 만큼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6대 범죄에서 2대로 줄어든 양이 어느 정도 경찰로 넘어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태스크포스(TF)는 물론 검·경 협의체도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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