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첫 재판…"혐의 인정"
입력: 2022.05.04 12:33 / 수정: 2022.05.04 12:33
서울 지하철 내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내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오전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6)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촬영 동영상 등 제출된 증거도 동의했다. 김 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현재는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침을 뱉고 60대 남성에 튀어 항의를 받자 다투며 욕설을 하던 중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정수리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김 씨는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 격분해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A씨를 향한 비판은 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해자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7일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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