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법안 의결…경찰, "검찰과 협력해 우려 해소"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2.05.03 16:53 / 수정: 2022.05.03 16:53
경찰청은 3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에 책임수사체제 확립해 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찰청은 3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에 "책임수사체제 확립해 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은 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해 범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상호존중 및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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