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입력: 2022.05.03 15:22 / 수정: 2022.05.03 15:22

50인 미만 업체…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사용자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현실적인 여건 상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3차에 걸쳐 3만6984명에게 지급했다.

이번에는 예산 150억 원을 투입, 1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 6월31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노선버스 등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며, 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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