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내부 문서 위조 정황
입력: 2022.05.03 13:49 / 수정: 2022.05.03 13:49

경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적용 저울질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차장급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가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내고 2018년 6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등 총 614억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동생 B씨도 공범으로 구속됐다. B씨는 은행 직원은 아니다.

경찰은 전날 우리은행 본사 기업개선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해 A씨가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가 의심된 문서가 발견됐다. 같은 날 A씨와 B씨의 각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2012·2015년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고,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A씨가 직접 문서 위조에 가담했고 이를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인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B씨 외에 공범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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