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후 창업 소상공인에 3천억 융자지원
입력: 2022.05.02 15:54 / 수정: 2022.05.02 15:54

2일부터 접수…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때 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때 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한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융자방식으로 편리한 신청과 빠른 지급이 특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창업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대출 실행일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실제 7000만 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 원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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