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험생들, 다시 헌재로…“공무원 특혜로 평등권 침해”
입력: 2022.05.02 14:19 / 수정: 2022.05.02 14:19

세무사법 5조 2항 등 헌법소원 제기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지난달 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주현웅 기자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지난달 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단은 수험생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사과하라"고 외쳤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의 응시생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두 달 전 세무사법 시행령 헌법소원은 각하됐으나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시 나섰다.

2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달 29일 헌재에 ‘세무사법 5조의2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세무 분야 10년 이상 경력공무원 등의 시험 일부 면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팩트>가 확보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세시연 법률대리인은 "현행 세무사법은 자격시험의 면제와 관련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만 규정한 채 달리 단서를 붙이지 않고 있다"며 "경력 응시생들에게 무제한 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해 일반 응시생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시연 측은 경력자와 일반 응시자의 합격정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리사·법무사 시험이 이같이 운영되고 있다. 세시연 법률대리인은 변리사법 등이 경력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사이의 합격정원을 분리하도록 입법한 취지는 응시생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며 "세무사법 역시 이런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변리사시험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자가 한 해 10명 안팎 수준이다. 일반 응시생의 합격자 수는 200명 안팎이다. 세시연 관계자는 "변리사법은 입법 취지에 따라 합격자 선정에서 일반 응시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관세사시험, 2007년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일부 시험 면제를 놓고도 일반 응시자의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권 등 침해로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명백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전부 기각 혹은 각하했다.

지난 1월 세시연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도 같은 결과였다.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채점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위임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시연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세무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있으나, 공정하지 않은 시험 방식으로 합격자가 선정되고 있다"며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왔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인권의 최후의 지킴이 헌재가 바꿔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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