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 이탈 사유지 점거' 민주노총 조합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22.05.01 11:41 / 수정: 2022.05.01 11:41

법원, "정당한 쟁의행위 아니다"

집회 도중 신고 장소를 벗어나 사유지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 DB
집회 도중 신고 장소를 벗어나 사유지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집회 도중 신고 장소를 벗어나 사유지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자 LS네트윅스 용산타워 관리자인 A씨는 20여명 조합원과 2020년 11월17일 LS용산타워에 입주한 B사를 상대로 집회를 하던 중 신고한 장소인 정문과 후문 앞 인도를 이탈해 안으로 들어가 지상 주차장을 점거하며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에 신고한 옥외집회 명칭은 '도시가스 고객센터 노동자임금단체협약 쟁취 투쟁'으로, LS네트윅스와 연관 지을 만한 내용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B사와 LS네트윅스는 LS 계열사에 속해 있다는 것 외에 경영상 상호 무관한 회사로 B사는 LS네트윅스에서 건물 일부 층을 임차한 지위에 있을 뿐, A씨는 출입 저지에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건조물침입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 균형성, 긴급성,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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