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박상학 2심 집유…"법질서 준수의지 의심돼"
입력: 2022.04.29 11:22 / 수정: 2022.04.29 11:22

법원 "사회 격리 고민…보호관찰은 꼭 필요"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가스총을 발사한 점은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고, 무거운 전과는 아니지만 이런 범행을 처음 저지른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기간 고민했다"며 "종합적으로 범행과 사회 안정, 피고인 상황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호관찰은 꼭 필요해 보여서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3회 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8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취재진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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