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동생 긴급체포
입력: 2022.04.29 10:30 / 수정: 2022.04.29 10:30

경찰, 빼돌린 돈 사용처 파악 중…구속영장 신청 방침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차장급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더팩트 DB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차장급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차장급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A씨의 동생 B씨를 전날 오후 9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업체 엔텍합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7일 오후 10시30분쯤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해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 체포 직후 B씨는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출석했으나 당시 진술은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경찰은 28일 A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출석을 요구했고, B씨는 경찰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며,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빼돌린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남아있는 돈과 재산 등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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