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로’ 공익신고자 해고는 '부당'…미지급 입금도 줘야
입력: 2022.04.28 16:10 / 수정: 2022.04.28 16:10

권익위, 2차 보호조치 결정

엽기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DB
엽기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엽기폭행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공익신고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고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과 엽기폭행 및 횡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2차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는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이 직원을 엽기적으로 폭행하고 불법 도청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다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했다. 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회사는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회사측이 A씨의 징계 사유라고 주장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귀책 사유가 사측에 있다고 보았다.

회사는 A씨에게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겸직의 경우 사측이 권익위의 1차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생활고를 겪은 A씨로서는 부득이한 판단이라고 봤다.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과 관련해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미래기술은 30일 안으로 A씨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권익위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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