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5억 빼돌린 전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2.04.27 20:52 / 수정: 2022.04.27 20:52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85억원 부당이익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덕인 기자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85억원 부당이익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85억원 부당이익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 A(60) 씨와 다른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겸 M&A브로커 B(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A씨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대금 256억원 중 125억8000만원을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여해 준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이를 빼돌려 B씨 상장사를 인수한 뒤 경영권을 양도해 주식양도대금 8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당이익 85억원은 A씨가 챙겼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회수 가능성 검토나 담보권 설정 등 조치 없이 A씨 회사 자금 141억8000만원을 C회사에 대여하고, 56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A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아내 명의로 보유하던 회사 주식 8만4000주를 매도해 1억2000만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C회사 자금 8억5000만원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4월29일 금융위원회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31일 A·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 회사가 2020년 4월10일 상장 폐지된 뒤 폐업 상태이며, B씨 회사는 2018년 10월11일 상장 폐지돼 두 회사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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