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만남 거부에 무단침입한 40대 검거
입력: 2022.04.27 15:45 / 수정: 2022.04.27 15:45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긴급응급조치 1·2호 적용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동률 기자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전 연인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차례에 걸쳐 협박성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주거지에 침입하고 내부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주거지 앞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차 키를 소지하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했다. A씨는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했으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직접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하는 2호를 적용한 상태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