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강도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의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21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박 씨는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박 씨는 지난 21일 오후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김모 씨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급여 수급자인 김 씨는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45분쯤 사회복지사에게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다. 당시 김 씨는 신체 일부가 묶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변사체 상태·부검 소견 등에 따라 살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박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이후 박 씨는 도주했으나 경찰 추적 끝에 지난 25일 오전 12시57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박 씨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김 씨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