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안전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 제공 |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안전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26일 오 시장과 조인동 행정1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 한제현 안전총괄시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 안전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 명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추진현황 발표, 중대재해예방 주요 사례 발표,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중대재해 시설은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이다. 각 시설별로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챙기고 있다.
시는 법 시행 전부터 오 시장 주재로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예산, 시설 확충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석재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등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노동계‧기업 의견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