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박병석 중재안 반대…수사·기소 분리 불가능"
입력: 2022.04.25 16:50 / 수정: 2022.04.25 16:50

심재철 지검장 등 간부 검사 일동 입장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남부지검 간부급 검사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덕인 기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남부지검 간부급 검사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남부지검 간부급 검사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반대하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심 지검장과 남부지검 이진수 1차장, 박승대 2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성국 인권보호관, 부장검사 일동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지검장 등은 "검찰 조직 유지·존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수사 기능에 관한 문제이자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전문가조차 구별이 어려운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 중재안에는 송치 사건은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별건수사를 막는다는 취지다.

심 지검장 등은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이기에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능화된 재산 범죄는 '단일성·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기·횡령·배임 등은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가운데 부패·경제만 직접 수사하도록 축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심 지검장 등은 "직접 수사 영역은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거나 힘센 권력자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중재안대로라면 오는 9월 선거 범죄 수사권이 폐지돼 선거일에서 6개월 내 수사·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많은 반대에도 국민들을 위한다는 주장으로 형사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사건처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 지검장 등은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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