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모찬스' 자녀 공저자 부정논문 96건 적발
입력: 2022.04.25 19:43 / 수정: 2022.04.25 19:43

대학 입학 취소는 82명 중 5명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모찬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수들이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부정하게 올려준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임영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부모찬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수들이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부정하게 올려준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교육부는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를 공동 저자로 부정하게 올려준 사례 9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5차례 실시한 '고등학생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학술지에 출판된 정식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목적으로 만든 프로시딩 논문이다.

미성년자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부정 논문'은 27개 대학 1033건 중 96건 발견됐다. 대학 교원이 미성년 자녀를 연구물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한 사례 50건, 지인이나 친척 등 비자녀를 등재한 사례 46건이다.

'부정 논문' 96건 저자 중 미성년자는 82명으로 조사됐다. 부정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 22건, 연세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 각각 8건, 경북대 6건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당국에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논문 저자로 등재한 교원을 상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각 대학은 교원 69명 중 이미 퇴직한 교원 2명을 제외하고 67명에 조치를 취했다.

대입에 '부정 논문'을 쓴 학생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등 5명이 입학취소 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정직한 연구 문화를 현장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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