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 영화감독 성폭행 의혹' 불송치
입력: 2022.04.25 16:16 / 수정: 2022.04.25 16:16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

1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에게 고소당한 유명 영화감독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18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에게 고소당한 유명 영화감독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에게 고소당한 유명 영화감독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영화감독 A씨에 지난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003년 10월 주변의 소개로 처음 만난 A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B씨는 당시 주변 시선 등을 걱정해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2018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번지자,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해당 사건은 2013년에 만료됐다. 다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남았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B씨 측은 녹취록과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선물 받은 속옷 등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들을 감정 의뢰한 경찰은 소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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