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속농지 직접 경작하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입력: 2022.04.25 15:12 / 수정: 2022.04.25 15:12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상속받은 녹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직접 경작하다가 2016년 2필지, 2018년 9필지를 각각 양도했다.

지역 세무서장은 A씨가 2016년에 양도한 2필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것으로 봤다. 이에 아버지가 생전 경작한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아버지는 해당 필지를 1974년 취득해 사망한 때까지 직접 경작했다.

하지만 2018년에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는 A씨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농사를 지은 서류 등 증빙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더해 8년 이상 경작했는지를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했으므로, 2018년 양도한 9필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2014년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받고 농기계를 보유했으며, 농협 조합원 및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점에 비춰 그가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2016년 넘긴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됐으므로, 2년 뒤 양도한 농지 역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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