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시위, 장애인 권리만큼 타인도 존중돼야"
입력: 2022.04.25 13:18 / 수정: 2022.04.25 13:18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거듭 '비례의 원칙' 입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제10차 삭발 투쟁 결의식을 갖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제10차 삭발 투쟁 결의식을 갖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심한 경우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최 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권리만큼 타인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며 "장애인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출근 시간대 시민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정도가 심한 경우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장연의 서울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장연 시위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은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해 2월10일과 6월4일 지하철 지연 시위로 서울교통공사에 고소당해 이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는 민주노총 37명·전농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해 전원 출석을 요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는 기본권과 시민 불편 해소 양자의 균형감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이번 주부터 당장 인원수가 많아지는데, 신고대로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보호하고, 불법 행위로 나갈 경우 차단·대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6개월 동안 4127건을 접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60건(603%) 증가했다고 했다. 또 907건을 입건해 523건을 송치하고, 35건은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최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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