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尹장모 추모공원 의혹' 다시 무혐의…보완수사 결과
입력: 2022.04.25 12:35 / 수정: 2022.04.25 13:38

지난해와 같은 결론…서울중앙지검 내용 검토 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경기 양주 추모공원 편취 의혹을 보완수사한 결과 거듭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더팩트 DB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경기 양주 추모공원 편취 의혹을 보완수사한 결과 거듭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경기 양주 추모공원 편취 의혹을 보완수사한 결과 거듭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경찰 최 씨의 사기와 횡령 혐의 보완수사 결과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지난해와 같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노모 씨는 본인이 설립한 경기 양주 추모공원 시행사 엔파크 주식 10%를 최 씨에 명의신탁했으나 최 씨가 주식을 김모 씨에 불법 양도했다며 2020년 1월 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씨가 추모공원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취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최 씨 측은 노 씨에게 빌려준 돈의 담보로 주식을 양도받았고, 이후 변제가 되지 않아 김 씨에게 대신 돈을 받으라면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주식도 같이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무런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독촉해 주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12월1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내리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최 씨가 김 씨에게 양도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노 씨 주장과 달리 노 씨가 최 씨에 대해 가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주식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은 같은 달 말쯤 다시 수사하라고 요청했고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이후 그해 10월1일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송치됐으나, 검찰은 같은 달 7일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노 씨는 최 씨와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최 씨가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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