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어쩔 수 없어"…또다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유지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요청으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두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여 원으로 바꿨다.
현행법 상 처분 대상이 요구하면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바꿨다.
이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가고 있던 버스를 덮친 사고다. 버스에 탄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이 사고를 두고 HDC현산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등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중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이번에 과징금으로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하면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처분청인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밖에 부실시공 혐의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법원이 HDC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올 1월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HDC현산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아래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된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