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에 정보 넘긴 30대 징역 1년
입력: 2022.04.21 15:53 / 수정: 2022.04.21 15:5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해친 이석준에게 피해자 집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제3자들에게 제공했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20년 7월부터 흥신소 업자로 일하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 중 이석준도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 집주소를 받은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 집에 침입해 A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살인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위험한 행위에도 상당 기간 같은 행동을 반복해온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iro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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