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때문에 경찰 채용 탈락…권익위 “부당한 처분”
입력: 2022.04.21 15:32 / 수정: 2022.04.21 15:32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등의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의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험 응시자 A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문신이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을 새겼다. 또 문신이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혐오성을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타투가 많아지고 있으며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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