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홍대 미대 교수 해임…학생들 "당연한 일"
입력: 2022.04.21 11:09 / 수정: 2022.04.21 11:09

A교수 "엉터리 징계…소청심사위 제소·민형사상 투쟁"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희롱과 갑질 의혹이 제기된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가 최근 학교법인의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 모임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징계위원회가 A교수에 해임 징계 처분했다"며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A교수가 지난 수년 동안 10여명 학생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업 등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0월 성폭력등대책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성 비위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인사위 징계 요청 결의에 따라 법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징계위는 지난 1월17일부터 여섯 차례 조사와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일 징계위는 A교수에 해임 징계 처분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정상혁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A교수는 문제 제기 순간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사적 친분이 있는 학생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이후 수개월 시간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되풀이해 상기하고 진술하느라 고통을 받아야 했을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대학 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A교수 처분으로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양희도 전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은 "홍익대는 인권센터를 설치해 모든 종류 인권침해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수 윤리 헌장을 제정해 교수·학생이 동등한 인격체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A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처분에 불복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교수는 "명백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엉터리 징계를 내린 학교 측은 저들의 공범"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이 제 결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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