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은퇴고령자 공제…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
입력: 2022.04.20 13:11 / 수정: 2022.04.20 13:11

최고세율 적용구간 현행 공시가 5억→9억으로 조정 등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생활 필수재인 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출범했고,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 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했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현행 공시 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했다.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 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 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은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시 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도 제안했다.

또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재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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