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2개 인수해 주가 조작한 일당 기소
입력: 2022.04.19 18:49 / 수정: 2022.04.19 18:49

남부지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엄정 대응"

검찰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를 조종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를 조종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 조종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49) 씨를 구속기소하고 차명계좌와 자금 조달 역할, 주문 직접 실행 역할을 담당한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사촌 형이자 주요 공범인 B씨는 도주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19년 2~9월 통정·가장매매주문과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방식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 107만4892, 그해 10~12월 다른 상장사 주식 141만1522주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가는 최고 665.76%까지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달부터 지난 2월까지 압수수색과 사건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구속하고 도주한 B씨의 구속영장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주가 부양과 시세차익 목적으로 인수된 회사들은 경영난 등을 겪다가 모두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돼 다수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보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서 시세 조종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과 비호하는 사법 질서 침해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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